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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학원 '밀집도 제한' 부활에 현장은 혼란 ·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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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제(4일) 법원 판결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정부가 이 시설들에 대해 밀집도 기준을 되살리는 식으로 임시 방역 강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에 대한 반발과 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방역패스 적용 전 학원은 강의실 4㎡당 학생 1명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좌석도 1칸을 의무적으로 띄어야 했는데 정부는 방역패스 중단에 맞춰 이 조치를 되살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