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원 및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학원 앞에 방역 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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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법원이 학원·스터디카페 등 학생 대상 방역패스에 제동을 건 가운데 후속 행정소송들도 잇따르고 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은 6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역패스를 즉각 철회하라”며 법원에 정부의 방역패스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을 신청한 국민들이 3000명이 넘었다”며 “(백신 접종) 권고는 적절하더라도 국민의 신체에 대한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로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된 신청은 예정된 건을 포함해 총 4건이다. 앞서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학부모 단체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멈춰달라며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에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 4일 이를 받아들이고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집행 정지했다.
지난달 31일에는 현직의사 등 1023명이 방역패스 전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7일 열리는 심문기일에서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기 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양대림군을 포함한 시민 1700명도 7일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방역패스의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는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된 상태다.
정부는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항고하는 등 방역패스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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