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효력정지 신청…학부모 단체 등 "신체 자기결정권·평등권 침해"
방역패스 (CG)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소송이 또 한 번 제기됐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은 6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역패스를 즉각 철회하라"며 법원에 정부의 방역패스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들은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을 신청한 국민들이 3천 명이 넘었다"며 "(백신 접종) 권고는 적절하더라도 국민의 신체에 대한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직 활동이 중단된 취업준비생이나 생필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된 주부 등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생활에 불편을 겪는 신청인들의 사연을 전했다.
단체는 지난 소송과 달리 이번 행정소송은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포함해 적용되는 방역패스 정책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된 신청은 예정된 것을 포함해 총 4건이다.
가장 먼저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학부모 단체가 학원·독서실 등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멈춰달라며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에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4일 이를 받아들여 집행을 정지했다.
지난달 31일에는 현직의사 등 1천23명이 방역패스 전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사법부 판단을 구했다. 법원은 7일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양대림(18)군을 포함한 시민 1천700명도 7일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아울러 방역패스의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는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된 상태다.
정부는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항고하는 등 방역패스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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