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관련 논란이 한창인 6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에 방역조치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적은 현수막들이 걸려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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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교 3학년 학생 등을 포함한 시민 1700명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고3 학생 양대림군(18)과 시민 1700여명은 오는 7일 헌법재판소에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채명성·유정화·정이원 변호사가 법률 대리를 맡는다.
양군 등은 "백신 미접종에 따른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며 "방역패스로 인해 접종 미완료자 및 3차 미접종자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므로 헌재는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인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양군 등 시민 450여명은 지난해 12월 10일 정부와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또 양군 등 시민 950여명은 지난해 12월 22일 "위헌·위법적인 방역패스 집행을 지시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 학원·카페 등으로 확대 적용된 방역패스는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의무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조두형 영남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들과 시민 등이 제기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기일은 오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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