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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방역패스 그만!” 고교생 등 1700명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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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헌재에 제출 예정

한겨레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적용 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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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등 시민 1700여명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한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고등학생 양아무개(19)군은 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패스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법률대리인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채명성 변호사는 “이번 신청에 시민 170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백신 미접종에 따른 불이익을 줘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며 “방역패스로 접종 미완료자나 3차 미접종자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 헌재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양군 등 시민 450여명은 지난달 10일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사전 심사를 거쳐 지난달 21일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안심리에 착수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달 22일엔 “방역패스로 (백신) 접종을 강제해 국민 기본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가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멈춰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판부가 언급한 일부 의·과학적 판단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5일 즉시항고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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