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 군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백신패스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10.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보건당국의 코로나19(COVID-19) 백신접종 및 음성판정 확인 의무화 조치(방역패스)에 대해 고3 학생을 포함한 시민 1700여명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오는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고등학교 3학년 유튜버 양대림씨를 비롯해 시민 1700여명이 참여한다. 법률대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채명성 변호사가 맡는다.
한변 측은 "방역패스로 접종 미완료자와 3차 미접종자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한변 측은 지난달 10일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방역당국 고위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영남대 의대 약리학교실 조두형 교수를 포함한 시민 1023명이 방역패스 전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은 7일 법정심문을 앞두고 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