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스터티카페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을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핵심 축인 방역패스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씨가 "판사도 수입해야 할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김씨는 6일 자신이 진행을 맡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 판결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법원의 '돌파감염도 상당수이고, 미접종자가 접종자에 비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는 해당 판결 판단 근거를 두고는 "이게 바로 백신 무용론의 전형적인 논리"라고 지적한 뒤 "'어차피 돌파감염 되는데 뭐 하러 맞느냐', '백신 의무화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그런 논리"라고 했다.
아울러 김씨는 "작년 9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패스 정도가 아니라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하자 대학교와 공립학교 교직원들을 비롯해 보건 종사자들이 여러 주에서 의무화 중지 요청을 했는데 미 연방대법원은 모조리 다 기각했다"면서 "백신패스 정도가 아니라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해고한다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다 기각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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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덧붙여 김씨는 "오스트리아는 2월부터 만 14세 이상의 시민이 백신접종을 하지 않으면 3개월마다 3,6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5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며 "유럽연합(EU) 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EU 차원의 백신 의무화 논의를 하기로 했고, 독일 총리는 다음달 백신접종 의무화 법안을 낸다고 한다"고도 했다.
앞서 법원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한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중 해당 시설을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백신 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약 2.3배 크다는 정도여서 그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가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면서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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