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방역패스 논란, 예외 대상 늘리면 해결될까…정부 "신중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문가 "예외인정 질병 목록 늘리고 기준 명확히 해야"

"예외 많아지면 방역패스 유명무실" 우려도

연합뉴스

방역패스 적용 중단된 스터디카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신선미 기자 =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건 법원 판정이 나온 이후로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조치'라며 반발하는 움직임이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는 일상회복을 다시 추진하려면 방역패스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일부 여론을 수용해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검토되는 보완책은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임신이나 알레르기 체질 등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못 맞는 대상의 범위를 늘리는 것이다.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예외 인정을 확대하는 부분은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접종완료자 중심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방역패스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현재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 1차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 접종 금기 대상자다.

이 중 중대한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이다. 접종 금기는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가 발생한 이력이 있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는 백신 접종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맥락이 같을 수 있다. 김 반장은 "해외에서도 방역패스 예외 인정 범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금기에 근거한다"며 호주, 캐나다를 그 예로 들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예외 대상 확대는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하는 단계부터 해야 했다"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방역패스를 시행해서 문제가 누적됐다. 시기가 늦어졌다"며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예외 인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병에 걸린 다음에 예외를 인정해주면 늦기 때문"이라며 "부작용이 예측·우려된다는 의사나 전문가의 소견이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예외로 인정하는 질병명의 목록도 늘리고, 임신부도 예외 대상에 포함하는 등 포용적인 방역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어떤 '사람'이냐가 아닌 어떤 '상황'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예외로 인정하는 추가 질병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 교수는 "단순히 질병명만 확대하면 안 되고,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하는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야 한다"며 "진단은 안 되지만 증상·증후만 호소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증상·증후에 대한 사례 정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 범위를 정할 때 '접종은 가능하지만 방역패스에 대해서만 예외가 인정되는 대상'을 따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 교수는 "접종과 별도로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라며 "시스템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면 누더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방역패스, 미접종자 기본권 침해 논란
[연합뉴스 자료사진]


예외 대상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기석 한림대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방역패스 예외 사유가 많아지면 방역패스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미접종자나 1∼2차까지만 접종한 사람들이 방역패스를 갖게 되면 하나 마나 한 정책이 된다"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대신 방역패스 적용 '공간'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단 정부가 학습권이 걸린 시설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한 게 잘못이었다"며 "마트·백화점도 감염 우려가 거의 없는데 불필요하게 방역패스를 적용해서 신뢰감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은 국민 대부분이 방역패스를 소지한 상태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18세 이상 2차접종률이 94.0%고, 전체 인구의 1%가량이 완치자인 가운데 예외확인서 발급자까지 포함하면 성인의 95% 이상이 방역패스를 가진 셈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6개월) 만료가 다가오는 사람 중 94%는 3차접종을 마쳤다.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건강상 예외 확대를 검토 중이고, 예외확인서 발급의 번거로움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도 준비 중"이라며 "실행 과정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abbi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