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씨의 모습. 이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황예진씨에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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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는 걸 주변에 알렸다'는 이유로 26세 연인 황예진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만든 3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30분쯤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26살 젊은 나이에 펼쳐진 앞날을 경험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며 "유족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대립하던 중 우발적으로 폭행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 전 취업을 준비하며 평범히 살았고 죄책감을 느끼며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판사가 선고를 마치자 방청 중이던 유족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7년이라니" "이 나라 법이 그거밖에 안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여자친구 황씨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오피스텔 1층 출입구에서 황씨의 목과 머리 등을 약 10회 밀쳐 유리벽에 부딪히게 했다. 몸 위에도 올라타 수차례 폭행했다.
황씨는 머리뼈와 뇌, 목이 손상됐다. A씨는 의식을 잃은 황씨를 엘리베이터로 끌고 간 후 바닥에 방치했다. 범행 후에는 119에 "황씨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거짓 신고도 했다. 황씨는 병원에 의송돼 약 3주간 의식을 되찾지 못하다가 결국 지난해 8월17일 사망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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