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가처분 신청서 제출…'방역패스' 세번째 사법부 판단 받게 돼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적용 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이날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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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예슬 기자 =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포함한 시민 1700명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법재판소(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로써 방역패스는 세 번째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된다.
고3 학생인 양대림군(18)과 신청인 측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 등은 오는 7일 오후 2시께 헌재 앞에서 방역패스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방역패스로 인해 접종 미완료자 및 3차 미접종자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헌재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인용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양군 등 450명은 지난달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위헌성 여부 등을 심리 중이다. 또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방역패스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제출된 신청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4일 학원·독서실 등 청소년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정부는 법원 판단에 즉각 항고했다.
이외에도 현직의사 등 1023명은 방역패스 전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오는 7일 첫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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