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경위나 정도를 봤을 때 중대 범죄라며, 피해자가 사망했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 씨와 말다툼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 씨는 A 씨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자 화가 나 벽으로 세게 밀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A 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주가량 혼수상태로 지내다 결국 숨졌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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