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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10일 0시 계도기간 끝…'유효기간 끝난 방역패스' 썼다간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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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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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126명 발생한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서 대기하고 있다. 2022.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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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3일부터 적용된 접종증명(방역패스) 유효기간의 계도기간이 오는 10일 0시 기준으로 종료된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의 유효기간은 2차접종 후 180일까지 인정되며 2차접종의 효력은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인정된다.

방대본은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난 사람은 이번 주 내에 3차접종(부스터)을 받아 접종증명의 효력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3차접종을 받지 않고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난 경우, QR코드를 스캔 시 유효하지 않은 접종증명으로 안내돼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COOV 및 전자출입명부 앱에서 2차접종 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3차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 전(14일, 7일, 1일 전) 잔여 유효기간을 안내(국민비서 알림)받는다. 3차접종 후에는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앱의 접종정보를 갱신해야 사용하는 앱에서 3차접종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접종증명 유효기간은 3차접종 권고대상인 18세 이상에게 적용되고 3차접종 미권고 대상인 17세 이하 청소년 및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자(얀센은 1차접종)는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18세 청소년은 청소년 방역패스가 시행되는 오는 3월 1일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방역패스 위반시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외에 별도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1차 적발시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등 위반 차수에 따라 운영 중단 기간이 길어지며, 4차 적발 때는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안정준 기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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