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떼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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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학생을 포함한 시민 1700명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고교 3학년 학생인 양대림(18)군과 신청인 측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 등은 7일 오후 2시께 헌재 앞에서 방역패스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양군 등은 "방역패스로 인해 접종 미완료자 및 3차 미접종자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고 달리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헌재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인용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양군 등 450명은 지난달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헌재는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위헌성 여부 등을 심리 중이다.
방역패스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제출된 신청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학원·독서실 등 청소년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4일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에는 현직의사 등 1023명이 방역패스 전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도 접수된 상태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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