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나올때까지 유예·취소 움직임…접종률 제고 차질 우려
본안 선고 언제 나올지 안갯속…접종완료율 이제 절반 넘어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의무화 효력의 '일시 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5일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떼어내고 있다. 2022.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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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학원) 방역패스 효력 정지됐는데 우선 조금 더 지켜보시죠."
"지난 주 예약 취소했어요. 일단 지켜보려고요."
법원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정지 결정 이후 청소년 자녀를 둔 일부 학부모들이 백신 접종 연기·취소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백신접종률을 견인하는 한 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이 사실상 불투명해지면서 백신접종률 제고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지난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로써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조치는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효력이 중지됐다.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전날(5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며 상급심 법원에 방역패스 집행정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항고심 결정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데다 본안 소송까지 남아있어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은 안개 속에 들어갔다.
효력 정지 결정 이후 일부 학부모와 맘카페 등 학부모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백신 접종 연기·취소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1차만 맞혔는데 2차를 미뤘다가 안 맞혀도 되는 건가 싶다"며 "아직 재판 중인데 이러다 나중에 다시 맞아야 하는 걸로 바뀌면 다시 처음부터 (접종을) 시작해야 하나 골치 아프다"고 토로했다.
한 맘카페 이용자는 "(아이의 백신 접종을) 계속 고민하다가 학원 방역패스 때문에 접종시키려 했는데,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오면서 맞히지 말까 생각 중"이라는 글을 올렸다.
다른 카페 이용자 역시 "백신 1차 예약을 해뒀는데 (학원 방역패스가) 중단됐다는 속보를 보고 취소할까 생각하고 있다"며 "결정이 나고 정부가 즉각 항소했다는데 그래도 중단된 게 다행이다 싶다"고 했다.
방역패스 도입 발표 초기부터 백신 접종을 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도 접종 연기·취소를 고민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백신접종률 제고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까지 집계된 만13~18세 청소년의 백신접종률은 6일 0시 기준 1차 76.2%, 접종완료율은 54%다.
◇접종증가율 속도 줄어…"법원 결정 영향 줬는지는 더 봐야"
4일부터 청소년 백신접종률 집계 기준이 기존 만12~17세에서 만13~18세로 바뀌면서 아직 증가 추이를 아직 살피긴 어렵지만,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4일 이후 청소년 1차 접종률은 매일 0.3%p씩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마지막 주 주중 만12~17세의 1차 백신접종률은 매일 0.8~1.6%p씩 증가했다. 접종완료율도 0.5~1%p씩 증가했다.
교육부는 좀 더 추이를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백브리핑에서 "지금 결론적으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이 소아·청소년 접종률 감소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현재까지 통계를 보면 4일에서 5일 0.3%p, 5일에서 6일 0.3%p 증가해 큰 변화는 없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 법원의 결정이 백신접종률 제고와 학교 일상회복 계획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전날(5일) 교육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청소년들의 백신접종이 방역패스와 일부 연계는 돼 있겠지만 개인의 건강, 가족,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 학생들이 참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역시 "방역패스가 단순히 청소년의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며 "방학 중에도 학생들의 백신접종이 늘 것으로 보고 있어서 법원의 결정이 학교 일상회복 추진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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