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 제외 안내문이 붙어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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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 시민 1700명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낸다.
신청인 측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 등은 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백신 미접종에 따른 불이익을 줌으로써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로 인해 접종 미완료자 등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므로 헌재는 이번 가처분신청을 신속히 인용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앞서 고3 학생인 양대림 군 등 450명은 지난달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며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학부모단체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은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 (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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