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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정부 "방역패스 효과 있다…상황 좋아지면 학원 · 영화관 등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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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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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코로나19 유행 감소에 영향을 줬다면서 상황이 더 좋아지면 감염 위험이 낮은 '3그룹'부터 적용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3그룹에는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이 해당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6일) 백브리핑에서 "유행 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확보되면, 거리두기부터 해제한 뒤 방역패스 대상도 위험도가 낮은 기타·3그룹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을 감염 위험도가 높은 1그룹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3그룹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흥시설 등은 1그룹으로 분류되고,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된 2그룹에 속합니다.

경륜·경정·경마장 등은 기타그룹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손 반장은 지난달 6일 방역 강화 조치로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하고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유흥시설 등에서 식당·카페·학원 등으로 대폭 확대한 것에 대해 "상당히 나쁘지 않은 효과들이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10∼19일 유행이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19∼25일 완연히 감소하는 패턴으로 전환했다"며 "방역패스 확대와 사적모임 일부 조정의 방역 효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손 반장은 최근의 유행 감소세와 관련해 거리두기보다 방역패스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거리두기는 지난달 18일 사적모임을 전국 4명으로 제한하면서 강화했는데, 효과가 발생하는데 2주 가량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주의 감소세에는 그전에 도입한 방역패스가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손 반장은 "불가피하게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예외자 기준이 협소해 일종의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방역패스 예외 사례를 개선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것을 계기로 '방역패스로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논쟁이 사회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정부는 방역패스 정책의 타당성을 강조하며 즉시 항고를 결정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현직 의사 등이 신청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은 오는 7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원이 효력정지를 결정하면 사실상 식당 등 모든 시설을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학원 등 시설에는 '4㎡당 1명' 등 밀집도 기준을 적용해 방역을 임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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