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학원에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관련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2021.12.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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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원이 백신 미접종자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출입을 제한하는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라는 판단이 나오자 학부모들 사이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지난달 3일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조치의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했다.
정부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고에 나섰지만 항고심과 본안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3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는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학부모 사이에서는 자녀들이 예정된 방역패스 일정에 맞추기 위해 1월24일까지 1차 백신 접종을 시키려했다가 이를 미루겠다는 경우가 늘고 있다.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문제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맘카페에는 '학부모는 백신접종을 반대하지만 자녀들은 접종을 원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글이 올라오자 "부작용 어마어마하다" "맞추지 마라" "무조건 버텨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
다른 맘카페에서는 비슷한 글이 올라오자 "불안하고 걱정되지만 접종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서 자녀들에게 다 맞췄다" "주변에서 백신을 맞아서 우리 아이도 맞췄는데 별다른 증세 없이 잘 넘어갔다" 등의 댓글도 달렸다.
다만 관련 글에 달린 댓글 대부분 백신 접종에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날 "청소년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판결과 관계없이 지금처럼 백신 접종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계속해서 백신접종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교육부인지 백신홍보기관인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등 반응이 나왔다.
아들이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다는 김모씨(45)는 "아직 안정성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백신을 아직 성장 중인 아이들에게 맞췄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걱정"이라며 "성인들에게 부작용이 생겨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가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접종을 최대한 미룰 생각"이라고 말했다.
15세 딸을 둔 박모씨(46)는 "백신 접종은 자율이어야 하며, 무엇보다 교육현장에서 접종 여부로 차별이 이뤄지는 건 막아야 한다"며 "방역정책을 보면 과학적인 근거를 두고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더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학적, 과학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방역패스 적용 과정에서 소통과 설명 노력이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은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판단이 크다"며 "방역은 앞으로 일어날 인명손실에 대한 대비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면을 충분히 설명할 준비가 저희도 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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