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보건복지부, "즉시 항고하겠다"
이번 효력정지 처분이 쇼핑몰 등 다른 사업장까지 영향 미치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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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정부가 시행한 ‘방역패스’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에 반발해 학부모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방역패스가 이들 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는 시설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학부모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신청을 지난 4일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정책은 본안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본안 소송은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7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것이며 신체의 자유와 학습관,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재 백신이 적극 권유될 수 있지만,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며 결코 경시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가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요한다는 반발이 많은 상황에서 법원이 기본권 존중 측면에서 접종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백신 미접종자 집단에게만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방역패스로 인해 미접종자들의 학습권이 제한되고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해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부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한 학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학습력 저하가 발생했고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에 방역패스 집행정지 처분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권리도 보장됐고 강사들에게도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또 “학교는 되고 학원은 안된다는 식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한하는 식의 정책이 큰 혼란을 야기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학원도 두시간 간격으로 소독하고 강의실 인원수를 제한하는 등 코로나 전파를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에서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 의사를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본안소송을 “향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균형있게 운용해 나가겠다”며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보완하고, 방역패스를 좀 더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을 개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역패스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미접종 성인’은 그동안 출입이 금지됐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미접종 성인은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접종완료 후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당초 정부는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마트·백화점 등 총 17개 시설을 지정했다.
법원이 학습·직업선택권 및 자기결정권에 초점을 맞추면서 연일 방역패스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줄소송도 예상된다. 당장 오는 10일부터 대형상점과 마트, 백화점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지만, 이곳에서도 기본권 침해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현아 변호사(법률사무소 동일)는 “이번 집행정지 인용 취지를 존중한다면 백신접종 초기 접종 미대상자였던 10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시설의 방역패스는 도입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부분은 현재의 방역체계가 유지가능한 정도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역시스템에 심각한 과부하가 걸린다거나 한다면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번 집행정지 처분이 교육시설 외 다른 사업장에 대한 방역패스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대해선 “PC방이나 미술관 등은 여가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시설과 동일한 논리가 적용이 어려워 이번 결정이 해당 시설들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시행되는 대형마트나 쇼핑몰도 동일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성 인턴기자 mnsung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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