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종도 소송 움직임 / 정부 “개선방안 검토”
서울 중구 명동의 공실 점포들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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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법원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정지 결정 후 모든 업종에서도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 중단돼야 한다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 공동대표는 전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방역패스에 대해 법원의 정식 판단(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선 모든 업종에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단에 따라 방역패스를 다르게 해야 한다는 판단이 공정하고 자세하다고 본다”며 “방역당국은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주먹구구식이고 단편적인 방역 정책을 전면적으로 다시 논의해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소송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자영업자는 한 차례만 방역패스 수칙을 어겨도 150만원씩 과태료를 내게 한 것은 불합리하다. 자영업자들도 방역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과 관련해 정책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면서도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불가피한 접종 예외 등에 대한 사유 등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신부, 기저질환자 등 백신 접종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까지 식당, 마트 등 사실상의 '필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일부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일상을 회복하려면 방역패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은 재차 강조했다.
손 반장은 “지금처럼 유행이 확산하고 의료체계 여력이 한계에 달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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