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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법정에 간 식당·카페 방역패스, 학원처럼 정지될까…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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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조두형 영남대 교수 17종 시설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심문

식당·카페는 마스크 벗어…학원과 다르다 판단할 가능성 있어

뉴스1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의무화 효력의 '일시 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5일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2022.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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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지난 4일 행정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식당과 카페 등 다른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00여명이 제기한 17종 시설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오는 7일 잡혀 있는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빠른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조두형 교수 등 1023명은 지난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적용 17종 시설 모두의 적용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원고 측은 정부가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백신 미접종자의 식당·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에 대한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조두형 교수 "백신 효과 없다…중환자만 집중치료하고 자연면역 유도해야"

이들은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수많은 중증환자 및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그리고 과도한 통제 대신에 먼저 무증상·경증 환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 자연스런 집단면역을 유도하고 중증환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 치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 참여자들은 조 교수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집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이 가운데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20명을 넘는다.

조 교수는 뉴스1에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 검사양성률이 1%가 안 됐는데 최근에는 2~3%로 거의 일정하다"며 "백신의 예방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검사양성률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이미 ‘풍토병화’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엔데믹(endemic)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이전보다 사망자, 위중증자가 많아지는 이유는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이스라엘, 미국, 영국 등 백신을 많이 맞은 나라일수록 감염자, 확진자, 사망자는 더 증가하고 백신을 강제하지 않는 나라들은 오히려 안정화가 됐다"고 주장했다.

뉴스1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앞에서 열린 방역패스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제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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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백신무용론' 비과학적"…법원, 식당·카페 마스크 벗는 것 감안할 수도

질병관리청은 일관되게 '백신무용론'이 비과학적이라고 지적해왔다. 백신 접종 후에 도리어 확진자와 위중증, 사망자가 늘어난 것은 델타 변이의 출현으로 기존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가 떨어진 것, 백신 효과 유지 기간이 예상보다 짧았던 것이 이유인데, 백신이 없었다면 희생은 몇배나 컸을 것으로 본다.

또 최근 서둘러 3차 접종을 한 후 고령층의 확진자 비중이 급감한 것 등이 백신 효과의 명확한 증거라고 말한다. 전문가들도 코로나19 백신 자체는 서둘러 개발된 것이 맞지만 적용되는 기술들은 검증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코로나19 초창기에 집단면역 실험을 한 스웨덴의 경우 너무 많은 사망자를 낸 방역 실패 사례로 간주하는 게 일반적이다.

판정 결과는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 법원이 백신의 효과를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는지, 그리고 공공의 안전을 위한 방역패스와 개인의 기본권 침해 정도의 경중 비교를 어떻게 할지가 이번 법원 결정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등은 17종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전반에 대해 집행정지를 구하고 있지만, 특정 시설에 대해서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학원이나 스터디카페가 아닌 일반 식당과 카페는 마스크를 벗고 취식하거나 대화를 나눠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 이들 시설은 방역패스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청구를 전부 인용하거나 모두 배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통계 잘못 인용한 법원…정부 "방역패스 필요성 소명하겠다"

방역 당국은 법원의 통계 수치 인용 오류 등을 지적하면서 방역패스 필요성 소명과 옹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4일 법원이 결정문에서 12월2주차 통계를 인용해 "12세 이상 전체 백신미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0.0015%(1000명 중 1.5명), 12세 이상 전체 백신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0.0007%(1000명 중 0.7명)"라고 한 것을 발빠르게 "(접종자와 미접종자 각각) 0.15%, 0.07%다"고 지적했다.

이어 5일에는 "법원이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일주일치의 통계를 비교해서는 방역의 의미가 퇴색한다"면서 "장기적인 추세를 봐야하지 일주일분만 보는 것은 데이터 선택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가 다른 시설로도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여지는 없다"고 전망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반적으로 방역패스 자체가 필요하고,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이번에 판결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3종은 주된 이용층이 청소년층인 것이 요인이었다"며 "다른 시설에까지 확대될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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