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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 못만나·야동은 소리 켜야" 음담패설 쏟아낸 국어 교사

이데일리 정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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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 못만나·야동은 소리 켜야" 음담패설 쏟아낸 국어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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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대전의 한 사립 고등학교 국어 교사가 수업 중 음담패설을 수년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국어 교사 A씨는 무려 3년 동안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을 해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학생들이 녹취한 파일에 따르면 A씨는 ‘정절’이란 한자어를 설명하며 “여러분을 만나는 여자는 이미 다른 남자를 겪어봤을 거다. 어떤 여자의 처녀성 가져올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남자는 여기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자어를 설명하면서 성행위를 암시하는 은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남녀상열지사’라는 한자 뜻을 풀이할 때는 “남녀가 서로 열을 낸다는 이야기다”라고 전했다. 또 “청각적인 자극이 얼마나 중요한데. 야동 소리 끄고 봐봐, 재밌나. 아무리 예쁘면 뭐 해, 소리를 들어야지”라면서 성인물 배우 이름을 언급했다.

A씨는 여성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도 했다. 그는 “예쁜 애가 욕하면 당돌하고 귀여운 건데, 못생긴 애가 욕하면 XXX 없는 거지”라며 “예쁜 애가 밝히면 개방적인 건데, 못생긴 애가 밝히면 XXX 거다”라고 말했다.


사진=JTBC

사진=JTBC


학생들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워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

한 학생은 “이런 성차별적이고 성희롱적이고 조롱 섞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 시간에 우리보고 무엇을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너무 당혹스럽고 화도 나고 수치스러웠다”고 전했다.

대전교육청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진상조사를 벌였고, A씨의 발언들에 대해 ‘성희롱’이라고 결론 내렸다. 학교 측은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학교 측은 재단 내 다른 학교로 보내기로 해 A씨는 교사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사립학교 교사의 징계는 국공립 학교와는 다르게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누리꾼들은 “저 정도면 다른 교사들도 다 알고 있을 텐데 저런 행태가 3년이나 지속했다는 게 더 놀랍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인간”, “또 다른 학교로 보내면 그 학교 학생들은?”, “교육청은 교사에서 제명하고 더 이상 교사 못하게 강하게 징계해야 한다”, “쓰레기 같은 사립학교”, “사립학교라 다른 징계는 못해도 성희롱이니까 신상정보 공개해라”, “교장이랑 친분이 있거나 재단 친인척인지 조사해봐라. 뒷배가 있으니 신성한 교육의 전당에서 쓰레기 짓 하겠죠. 명백히 수업 중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런 경우 파면 등을 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