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후보 비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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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내용을 인터넷에서 댓글로 쓴 누리꾼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 측은 6일 해당 누리꾼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10일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 후보와 관련된 인터넷 기사에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의 일부 내용 등을 언급하며 댓글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A씨가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자신의 형수와 통화를 하며 욕설을 했는데, 이 통화를 녹음한 파일이 인터넷에 퍼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날 수사 의뢰를 놓고 선관위의 엇갈린 해석에 대해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민주당이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유포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선관위에 요청하자 선관위는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당시 선관위는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녹음파일 중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 SNS, 문자로 게시·유포하거나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경우) 공직선거법 251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해당 누리꾼에 대해 “수사 의뢰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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