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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방역패스 제동’ 함인경 변호사 “방역대책, 근거로 설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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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학습시설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 대리

“정보공개 명확히…선택할 수 있게 해달란 요청”

다른 소송도 영향 전망, 항고심 더 면밀히 준비

“방역 방해 아냐, 더 침해 커지는 방역대책 염려”

“백신 효력 다투는 거 아냐… 백신 접종도 마쳐”

“정부가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는 것”



헤럴드경제

학원,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를 이끌어 낸 함인경 법무법인 강함 대표변호사가 5일 서울 양천구 법무법인 강함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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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소송 대리인인 걸 떠나 저도 아이가 있는 엄마로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무법인 강함의 함인경 대표변호사는 학원과 독서실 등 학습시설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확인) 효력을 일시 정지한 법원 결정의 소회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이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를 취소하고, 그 전에 효력을 일단 멈춰달라며 낸 행정소송을 대리하는 함 변호사를 법원의 인용 결정 이튿날인 5일 서울 양천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번 집행정지 사건 1심 과정에서 특히 강조한 건 정부의 방역대책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시민 개인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 점이었다고 한다. 함 변호사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차별을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보 공개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백신 접종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무조건 접종하라는데 근거가 빈약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심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측에 왜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공익은 무엇인지, 감염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근거 등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기존 입장 외에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했고, 전격적인 집행정지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게 함 변호사의 설명이다.

함 변호사는 이번 결정이 일반인 대상 방역패스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지키지 않을 경우) 시설 폐쇄까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처분이 맞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한 것인데 재판부에서 인정한 것이 일반 처분이란 점”이라며 “일반 처분이란 것은 신청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어서 그런 부분은 다른 방역패스 소송에서도 좀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역패스로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만큼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5일 즉시항고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함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고, 방역패스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정부에서도 더 철저하게 준비할 것으로 본다”며 “1심에서 함께한 김하은 변호사 외에 소속 변호사의 추가 참여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본안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처분 취소 사건은 아직 본격적인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번 결정이 나온 후 ‘왜 다같이 해야 하는 걸 방해하려 하느냐’는 비판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왔다. 함 변호사는 이에 대해 “그대로 익숙해지면 계속 더 침해받는 방향으로 방역대책을 쉽게 세울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라며 “백신의 효력이 있다, 없다를 따지려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실제 함 변호사는 지난 3일 부스터샷 접종도 했다. 다만 “방역패스 제도가 없었다면 3차는 맞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정문에도 보면 ‘다들 방역수칙 잘 지킬 것’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각자가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착용 비롯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지 않느냐”며 “정부를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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