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비대위, 손실보상 보완·방역패스 철회 등 요구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텅 빈 상가들의 모습. 2021.12.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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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6일부터 점등시위에 나선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6~14일 밤 9시부터 12시까지 간판 및 업장의 불을 켜는 점등시위를 진행한다.
비대위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모든 단체와 연대해 신뢰를 저버린 방역당국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쟁한다"며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지현 비대위 공동대표는 뉴스1에 "예정한 대로 점등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첫날 오후 9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미디어빌딩 한 카페에서 열리며, 자영업자들의 영업 의지가 표명된다.
10일 오후 3시에는 코로나19 및 방역정책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발언하는 집합시위도 연다. 조 공동대표는 "여의도에서 열릴 예정이며, 구체적인 장소나 내용은 추후 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22일 집회를 열고 정부에 자영업자들의 요구안을 전달했지만 강화된 거리두기는 2주 연장됐다.
집회 당시 비대위는 정부에 Δ방역패스 철회 Δ영업제한 철폐 Δ소상공인 지원금 확대 Δ손실보상법 대상 확대 Δ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적용 반대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요구안이 받아들이지 않은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이번 단체행동을 계획했다. 특히 이들은 "평등과 공평이라는 단어를 이해 못 하는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더 이상의 협조는 불가능하다"며 방역수칙이 자영업자들에게 불공평하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코로나19 영업제한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1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100% 보상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손실보상과 관련해 Δ소급적용 Δ피해보정률 100%로 확대 Δ대상 확대 Δ소상공인 외 매출 감소 업종에 손실보상에 준하는 피해지원책 마련 Δ임대료멈춤법 등 임대료 분담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비대위는 4일 법원이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라는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당연한 판단이란 입장이다.
조 공동대표는 "우리도 방역패스의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 계속 말해왔다"며 "10일 시위에서도 방역패스 문제에 대해 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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