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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포켓이슈] 법원 제동 걸린 방역패스 어떻게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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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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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에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축인 방역패스 정책이 근본부터 흔들리게 됐습니다.

법원 결정의 파장이 이들 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시설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조치에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은 당장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게 됐는데요.

시험 등을 준비 중인 미접종 성인은 접종 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 없이도 학원에 등록할 수 있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됩니다.

정부가 방역패스제를 처음 시행한 것은 지난해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시작하면서부터인데요.

애초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만 방역패스를 도입했으나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자 같은 해 12월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제는 한 달을 채 넘기지 못하고 중단된 셈입니다.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12∼18세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시점은 오는 3월이어서 이번 결정이 당장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최소 몇 주에서 길게는 수개월 걸리는 게 일반적이어서 오는 3월로 연기된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정부가 본안 소송 외에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도 제기했지만 이 역시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다시 말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예정일인 3월 1일까지 즉시항고나 본안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학원 등을 제외한 전날 법원의 결정이 계속 유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청소년 방역패스제는 무용지물이 되는 셈입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앞두고 이번 달 안으로 최소 1차 백신을 맞아야 했던 학생과 학부모들이 또다시 혼란에 빠지게 된 까닭입니다.

애초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입시를 앞둔 청소년이 학원 등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는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지만, 법원이 학습·직업선택권 및 자기결정권에 초점을 맞추면서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쟁은 '연령'을 넘어선 '기본권'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방역패스제=접종강요'라는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온 법원의 이번 결정은 기본권 존중 측면에서 정부가 백신 접종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원래 과학적이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반응과 재판부가 방역상황을 일부만 보고 판단했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유창엽 기자 문정·이소은 인턴기자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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