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학원·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스터디 카페에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의 인용에 따라 지난달 3일 발표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조치의 효력이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됐다. 2022.01.05 hwang@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스터디 카페에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의 인용에 따라 지난달 3일 발표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조치의 효력이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됐다. 2022.01.05 hwang@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