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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흉물로 방치된 광교신도시 내 불탄 방음터널 복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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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 경계 200m 뼈대만 남아…수원시, 공사용역비 확보

"용인시 분담해야" vs "수원시 관리시설"…복구비 놓고 갈등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화재로 소실돼 2년째 방치되고 있는 광교신도시 하동IC 고가차도 방음터널을 복구하기 위해 경기 수원시가 실시설계용역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수원시와 용인시가 두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방음터널 복구공사비 분담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흉물스럽게 뼈대만 남은 터널이 제모습을 되찾을지 주목된다.

하동IC 고가차도는 수원시 영통구 하동 광교신도시에서 해오라기터널, 삼막곡지하차도 등을 거쳐 용인시 구성·동백지구로 연결된다.

고가차도 가운데 광교마을40단지 아파트와 인접한 500m 구간에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방음터널이 설치돼 있는데, 이 가운데 200m 구간이 2020년 8월 20일 고가차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실돼 뼈대만 남아있다.

공교롭게도 불에 탄 방음터널 구간이 수원시와 용인시 행정구역에 정확히 100m씩 걸쳐있다.

연합뉴스

뼈대만 남은 수원 광교신도시 하동IC 고가차도 방음터널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불이 난 지 1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복구되지 않은 것은 수원시와 용인시가 방음터널에 대한 복구비(60억원) 분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복구가 지연되면서 도로를 지나는 차량 소음이 그대로 옆 아파트 단지로 전해져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수원시는 화재 사고 직후 7억원을 투입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방음터널 난간을 철거한 뒤 용인시에 관할 지역 구간 복구비(30억원) 부담을 요청했다.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부담 금액과 부담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로법 제85조 제2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용인시는 하동IC 고가차도가 수원시 관리 시설이기 때문에 수원시가 모든 복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원시와 용인시에 걸쳐 있는 광교신도시를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 개발하고 나서 협의를 통해 도시 내 시설물 중 하동IC 고가차도 등 5개는 수원시가, 버들치터널 등 3개는 용인시가 각각 인수해 관리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명확히 수원시가 관리 주체인 시설물인데도 용인시 구간에 있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복구비를 내라는 수원시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수원시는 지난 2년간 3차례에 걸친 공식 요청에도 용인시가 비용부담을 거부하자 지난해 7월 경기도의 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도는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 협의를 통해 해당 고가차도의 관리책임은 수원시에 있기 때문에 조정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수원시청사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두 지자체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도의 조정도 받지 못하게 된 수원시는 자체적으로 복구공사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원시는 시 구간(100m) 방음터널 복구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하기 위해 올해 예산 1억2천만원을 확보했다. 시는 용역을 통해 오는 6월께 복구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30억원씩 특별조정교부금 등 지원을 요청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군 간 경계와 관련된 문제는 서로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 용인시 관할의 터널에서 사고가 나면 혼자 다 감당할 것이냐"면서 "우선 우리 시가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갖고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며, 추후 예산 확보 상황을 봐서 전체 구간 복구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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