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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정의당, 法 결정에도 정부 '방역패스' 강행 의지에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 방안부터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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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시간을 끌기보단 선제적인 백신 안전 대책 내놓는 것이 우선"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정의당이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결정에도 '즉시항고'하겠다며 백신접종 강행 의지를 밝힌 정부를 향해 5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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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이동영 정의당 선대위 선임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확산세 속에서 학교 방역과 청소년 안전을 위해 소송으로 시간을 끌기보다는 선제적인 백신 안전 대책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선임대변인은 "정의당과 심상정 대선후보는 청소년 백신접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무엇보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학부모와 청소년들의 불안과 우려를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백신 부작용 국가 책임'방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신 부작용 사례의 투명한 공개, 코로나 집단감염 사례 학교 현장 공유,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등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방역대책과 시민들의 기본권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면 선제적 안전대책과 충분한 설득과 동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이날 법무부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취소소송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즉시항고 지휘 요청에 관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국가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전일 서울행정법원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조치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재판부는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함으로써 위중증률 등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당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최소침해적 조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는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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