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김씨 임용 당시 공개채용 사실 확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신속 수사 필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해12월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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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공개 채용을 통해 임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채가 아니라 자료를 보고 뽑은 것’이라는 윤 후보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원여대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1학기 광고영상과 겸임교원으로 신규 임용됐고 당시 채용 방법은 공개채용이었다”고 밝혔다.
TF는 “윤 후보와 국민의힘 측 설명은 수원여대 공식 답변과 전면 배치된 것”이라며 “특히 김씨 임용은 공채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절차에 특정인을 염두에 두었다는 채용비리를 자인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15일 “교수 채용에서 시간 강사라는 것은 전공, 이런 걸 봐서 공개채용 하는 게 아니다”, “무슨 채용 비리라고 하는데 그냥 공채가 아니다”, “자료를 보고 뽑는 게 아니다. 현실을 좀 보시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26일 김씨 관련 설명자료에서 수원여대 교원 임용 경위와 관련해 “안양대·서일대 시간강사를 하던 중 A교수가 수원여대에서 1년간 강의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하면서 김씨를 수원여대에 ‘겸임교수’로 추천해 위촉했다”고 했다.
TF 공동단장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시간강사는 공채가 아니고 자료를 보고 뽑는 게 아니라며 시간강사들을 좌절하게 했던 윤 후보의 답변이 거짓임이 확인됐다”며 “윤 후보의 이러한 해명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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