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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학원 등 방역패스 제동에…질병청 "한주 상황으로 유행 대변 무리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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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계산 잘못된 부분 있어…누적했을 때 달라지는 영향 봐야"

"접종 완료 시 2차 전파 비율 2배 차이…추가 전파 고려 필요"

뉴스1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의무화 효력의 '일시 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5일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떼어내고 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지난달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2022.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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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김규빈 기자 = 방역당국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와 관련 "한 주 상황으로 유행 상황을 대변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는 것 같다"고 5일 평가했다.

박영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의 효과는 월 단위로 평가하고, 매주 월요일에도 안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이 사용한 예방효과 수치에 대해 "미접종군에서의 확진자와 접종자의 확진자 비율에 대한 수치계산이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다"며 "미접종군에서는 감염 비율이 0.15%이고, 접종자 중에서는 0.07%"라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2020년부터 2년, 700일 동안 대응하면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65만명 정도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같은 방식으로 하면 비율은 1.2, 1.3%가 된다"며 "한 주간의 수치가 0.15%라는 부분이 있고, 누적했을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영항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건 감염 예방만 본 것이고, 예방되면서 추가 전파를 안 시키는 것도 있는데, 접종 완료 경우와 미접종 경우는 2차 전파 비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감염되더라도 추가 전파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자료가 고려돼야 전파 위험이 접종완료자가 미접종자에 낮은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지난 4일 전국학부모단체 연합 대표 등 5명이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초지 처분 집행정치 신청을 일부 인용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12월 2주차 통계를 인용해 12세 이상 전체 백신미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0.0015%(1000명 중 1.5명), 12세 이상 전체 백신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0.0007%(1000명 중 0.7명)라며 주 이용층의 청소년의 치명률이 높지 않은데 학습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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