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3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들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은 위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업제한조치 헌법소원 제기 1년 맞아 기자회견 개최

“보상 근거 신설됐지만, 실효성·형평성 등서 많은 문제”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소급적용 등 요구

세계일보

전국자영업자비대위,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헌법소원 제기 1년, 위헌 소지 가득한 정부 손실보상 대책 규탄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정부의 손실보상 대책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전국자영업자비대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8개 단체는 코로나19 영업제한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1년을 맞이한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손실보상 제도 및 피해지원 대책을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지난해 7월 소상공인법이 개정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가 신설됐지만, 시행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제외하는 등의 한계를 둬 실효성·형평성 등에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면서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방역 협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개개인 사업주들이 떠안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 지난해 7월7일 이전 손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성우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회장은 “지금이라도 손실보상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상가임대료 분담 등을 통해 위헌적 문제들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 그리고 여야 대선 후보가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세계일보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헌법소원 제기 1년, 위헌 소지 가득한 정부 손실보상 대책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국자영업자비대위 등 참석자들이 관련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 김남주 변호사는 “손실보상 없는 집합 제한 조치가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그리고 분명하게 위헌결정을 했더라면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덜 수 있었을 것이고,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라도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정부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손실보상 피해보정률 100%로 확대 △손실보상 대상 확대 △소상공인 외 매출 감소 업종에 대한 피해지원 대책 마련 △‘임대료멈춤법’ 등 상가임대료 분담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