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 판단 불복…오늘 항고장 제출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떼고 있다. 2022.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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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김도엽 기자 = 정부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 스터디카페·독서실 연합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스터디카페와 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미래를 위해 인생을 걸고 많은 시간을 준비한다"며 "보건복지부는 백신 미접종자가 학습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규제해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한 국민의 인생을 망쳐버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시험을 앞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학습권과 그들의 꿈을 짓밟을 명분도, 권리도 없다"며 "지금이라도 법원이 발표한 스터디카페, 독서실 방역패스 적용 정지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 역시 "대한민국 사법부가 양심과 법리에 따라 합리적이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지켜준 부분에 높은 존경심을 표한다"고 반겼다.
이어 "일부 의사들은 재판부 결정의 향후 파급효과에 우려를 표하며 이번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비꼬는 행태를 보였다"며 "지금이라도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 사법부의 결정을 수용해 항고하겠다는 망언을 거둬들이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 측 대리인은 이날 법원 판단에 불복해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시민들도 대체로 이번 판결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직장인 김모씨(35)는 "거리두기를 안 한다고 해서 방역패스를 도입했는데, 이 둘을 병행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행정"이라며 "이번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역패스 문제를 제대로 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직장인 이모씨(29)도 "정부가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을 왔다 갔다 하며 국민의 자유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본다"라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건 법원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학적, 과학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방역패스 적용 과정에서 소통과 설명 노력이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은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판단이 크다"며 "방역은 앞으로 일어날 인명손실에 대한 대비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면을 충분히 설명할 준비가 저희도 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는 판결에 비판적 의견을 전했다. 그는 "법원이 이제 방역정책의 최종 심사권한을 가지게 되겠다"며 "반발이 있는 모든 방역정책은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당할 테고, 법원이 결정해줘야 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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