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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정부 "방역패스 확대 필요…법원 결정에 적극 대응하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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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항고 및 방역패스 필요성 소명 예고

"마트 방역패스도 대체수단 있어 기본권침해 크지 않아"

뉴스1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2021.10.1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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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음상준 기자,김규빈 기자,이형진 기자 = 전날(4일) 법원이 내린 학원 등 3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정부가 즉시 항고하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접종자 대비 미접종자의 코로나 확산 위험이 현저히 크지 않다고 판단한 점 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면서 본안 소송 등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하겠다고 예고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 감염 및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며 "본안소송에서도 방역패스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동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이번주 중 관계부처(교육부·고용노동부 등)와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정부 "위기때 거리두기보다 방역패스가 1차적으로 중요"

손 반장은 브리핑 초반 방역패스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먼저 고령층 보호와 방역패스 확대를 실시했고 그것이 부족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다"면서 손반장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했다. 계속 방역패스를 확대하며 대응하였으나 위기가 해소되지 않자 거리두기를 최종적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기상황은 미접종자와 고령층의 감염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원인이 훨씬 크기에 국소적인 방역조치를 먼저 강화해 위기를 넘기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며 "거리두기 조치는 분명히 효과는 강력하지만 사회 모든 구성원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영업활동을 제한하여 민생경제에 큰 상처를 남긴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접종률이 충분히 올라갔기 때문에 방역패스가 이제 필요 없다거나 해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 방역패스도 필요 없고 거리두기도 하지 말자는 의견도 종종 나오지만 이는 결국 방역을 포기하자는 의견"이라는 말이 이어졌다.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가 다른 시설로도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대될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손반장은 "전반적으로 방역패스 자체가 필요하고,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이번에 판결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3종은 주된 이용층이 청소년층인 것이 요인이었다"며 "다른 시설에까지 확대될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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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떼고 있다. 이날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책에 제동을 걸었다. 2022.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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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외 대상자 확대와 방역패스 운영 방식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손반장은 "질병관리청이 예외 대상자 확대를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다. 또 방역 패스 운영 과정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마트와 백화점의 방역패스 적용이 기본권 침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체 수단이 있어 침해가 크지 않다"고 재차 밝혔다. 손반장은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역적 위험도가 좀 더 높다고 판단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한정해서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중소형 상점은 적용하지 않아 대체 수단이 있다. 그래서 기본권 침해가 좀 더 약화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 법원 통계 오류 지적 이어…"1주일치 통계보다 추세 봐야"

한편 전날 법원은 결정문에서 12월2주차 통계를 인용해 12세 이상 전체 백신미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0.0015%(1000명 중 1.5명), 12세 이상 전체 백신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0.0007%(1000명 중 0.7명)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집단의 감염비율 자체가 매우 낮고 그 차이가 현저히 크지 않으므로, 그러한 두 집단의 감염비율 차이만으로 백신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런데 결정문이 나온 직후 복지부는 통계 숫자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전날 복지부는 "12월 20일 보도자료 통계를 인용했으나 백분률 계산에 오류가 있다"며 "(접종자와 미접종자 각각) 0.15%, 0.07%가 맞다"고 밝혔다. 이날도 "법원이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일주일치의 통계를 비교해서는 방역의 의미가 퇴색한다"면서 "장기적인 추세를 봐야하지 일주일분만 보는 것은 데이터 선택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코로나19 확산 차이가 현저하지 않다고 결론내린 데 대해서도 손반장은 "전문가들은 접종완료자가 미접종자 대비 감염 전파율이 60~65%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는 감염재생산지수(R값)을 1 이하로 떨어뜨리는 데 충분한 보호율이며,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간) 위중증과 사망자 편차도 굉장히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방역 당국은 최근 문제가 된 재원 20일 이상된 코로나19 중환자의 전원 또는 전실에 대해 격리해제 명령 전에 사전권고를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반장은 "오늘 코로나19 중증 병상 입원자 중 발생일 이후 20일이 경과된 288명에 대해 격리를 해제하고 일반병상으로 이동을 위한 전원 사전 권고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격리해제 명령을 내리기 전 사전권고를 실시해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결과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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