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법원, 집행정지 사건 일부 인용 판결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 정지
오는 10일부터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마트는 감염 취약 장소가 아니다"
"최근 확산세 고려하면 당연한 조치"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 정지
오는 10일부터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마트는 감염 취약 장소가 아니다"
"최근 확산세 고려하면 당연한 조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 시행 이틀째인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에 방역패스 시행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2022.01.02. jhop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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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시민단체 등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마트와 백화점에 적용될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찬반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단 이후 일부 시민들은 정부 정책이 과도했다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최근 확산세를 고려하면 합당한 조치라는 입장도 나온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날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단체가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 가운데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청소년 방역패스 의무시설로 지정된 곳은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와 더불어 오는 10일부터는 방역패스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으로 확대된다. 시민들은 방역패스 확대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 확대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접종을 강요하는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이모(30)씨는 "마트는 마스크를 내릴 일도 없어서 감염에 취약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형 마트 내 집단 감염 사례가 많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정모(32)씨는 "미접종자들은 대부분 기저 질환으로 맞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상생활을 빌미로 백신을 강제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도 찾아볼 수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문모(29)씨는 "미접종자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확산세가 그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기저질환 등으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해 보완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 인증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고 미접종자는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2022.01.02. yes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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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다양한 반응을 엿볼 수 있다.
한 커뮤니티 네티즌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게 아니라 식당이나 마트에 가기 위해서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 같다"며 "효과도 없는 방역패스 범위만 늘리는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백신 미접종자는 감염에 취약하니까 대인 접촉을 최소한으로 해야 안전한 것 아닌가"며 "그들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배려다"고 적었다.
이어 "인터넷 쇼핑이 활성화된 나라에서 미접종자들은 충분히 집에서 배달을 시켜 먹을 수 있다"며 "본인이 선택한 길인데 남 탓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방역패스가 단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아닌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의 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일축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감염·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이 내린 효력 정지 처분에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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