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는 미접종자 보호 필수조치…본안 소송서도 필요성 소명할것"
방역패스 효력 정지 안내문 붙이는 스터디카페 |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황윤기 기자 = 정부가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전날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조치에 대해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즉시항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본안 소송에서도 방역패스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아울러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동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금주 중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가 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법이 집행정지 여부를 다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이 결정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항고심 결정에는 별도 기한이 없기 때문에 즉시항고 결정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미지수다. 법원의 결정 또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최소 몇 주에서 길게는 수개월 간 현장의 혼란과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water@yna.co.kr
[그래픽] 방역패스 적용 시설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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