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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정부 "방역패스 필수적 조치...즉시항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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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해 즉시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본안 소송에서도 방역패스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오늘 0시부터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기간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이용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이번 주 중 교육부, 고용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학원과 독서실 등은 환기가 어렵고, 밀폐된 실내에 학생들이 장시간 체류하는 등의 특성이 있어 방역패스 적용 시설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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