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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학원 등 방역패스 효력 정지에…정부 " 즉시 항고, 필요성 소명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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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감염 보호·의료대응 유지 위한 필수 조치"

"중지 기간 해당 시설 감염 방지 위한 방안 금주 중 마련"

뉴스1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떼고 있다. 이날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보건복지부의 지난달 3일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조치의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2022.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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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 정부가 즉시항고하기로 했다.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로 이에 대한 소명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학원 등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에 통해 5일 이같이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지난 4일 전국학부모단체 연합 대표 등 5명이 권덕철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초지 처분 집행정치 신청을 일부 인용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연령인 청소년과 청년은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 코로나 치명률이 높지 않은데, 학습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방역패스는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상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 판결까지 중단될 예정이다.

중수본은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 감염 및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며 "본안소송에서도 방역패스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동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금주 중 관계부처(교육부·고용노동부 등)와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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