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접종해도 돌파감염 있다…신체 자기결정권 침해"
정부 정책 기조 '흔들'?…오미크론 확산에 일부 국가는 규제 강화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떼고 있다. 2022.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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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제동을 걸면서 규제 중심의 방역 대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국민들의 누적된 피로감 바탕 위에 학원 등의 방역패스는 청소년에게 사실상 접종 강제인 점과 마트와 백화점 방역패스 적용 등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정책의 당위성이 흔들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이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했다.
◇ 법원 "신체 자기 결정권 침해…접종받아도 돌파감염 있어"
재판부는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가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이나 직업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수행하려는 사람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접종을 간접적으로 강제해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접종자도 돌파감염이 상당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미접종자만 시설 이용을 제한할 정도로 미접종자가 접종자에 비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보지 않았다.
이 판결로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일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로 내린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효력은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됐다. 하지만 3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 조치 전에 1심 판결이 나온다면 결과에 따라 이들 시설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수차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정부는 상황에 따라 강력한 규제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을 비롯해 국민들 일반은 묵묵히 이를 따라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된 지 만 2년이 되면서 곳곳에서 불만이 분출하고 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앞에서 열린 방역패스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제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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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청원, 행정소송, 위헌심판 청구…국민들 규제 반대 목소리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최소 6개 올라있다. 청원인들은 부작용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는데 마트와 백화점, 학원 등에 패스가 적용되는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지방에 사는 경우 마트가 딱 하나인 경우도 있는데 미접종자라고 가지 못한다면 무엇을 먹고 살라는 것이냐는 청원인도 있었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양대림군(18) 등 453명은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에 정부와 17개 시·도를 상대로 백신패스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달 21일 해당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또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 다수가 포함된 원고 1023명은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은 7일 집행정지 심문을 열기로 했다.
일부 학부모 단체와 사교육 단체도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학원이나 독서실 등을 청소년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학습권 침해이자 자기결정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30일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서서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1.12.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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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강화냐 완화냐"…오미크론 우세화 앞두고 정부 고민 깊어질듯
이날 법원 판결이 나오자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적용 확대는 필요하다"며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미접종자가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데 중증과 사망자의 절반을 넘는다면서 "현 시기에는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역 당국은 일관되게 방역패스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아닌 보호 조치라며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청소년 접종은 원래 권고사항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방역패스가 적용된 점, '먹거리'와 관련된 곳은 사실상 생활 필수 시설인데 '혼밥'은 허용하면서 마트 등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점 등 일부 정책은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오미크론의 우세종화를 앞두고 규제의 필요성도 다시 높아지고 있어 당국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오미크론이 확산되며 영국은 규제 정책을 다시 강화하지 않겠다고 밝힌 반면 프랑스 등의 일부 국가는 다시 고삐를 조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 나라의 경우 자연감염자의 비율이 적어 오미크론이 더 확산하면 다른 나라와는 달리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도 같이 늘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 취지를 따라 완화로 갈지, 원래의 정책대로 상황을 돌파할지 방역 당국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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