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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학원가·관련 업계 “방역패스 효력정지 환영…정부 항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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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습시설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

관련 소송 제기했던 학원·교습소단체 함사연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역사적 판결”

“즉시 항고 뜻 밝힌 정부, 오만한 독재”

독서실·스터디카페업계도 “환영” 입장

헤럴드경제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한 스터디카페에서 이 곳 관계자가 ‘방역패스 적용 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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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학원가와 관련 업계는 학습시설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항고 의사를 밝힌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을 쏟아냈다.

5일 수도권 학원·교습소 원장들로 구성된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법리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며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준 부분에 높은 존경심을 표한다”고 전했다. 함사연은 지난해 12월 17일 청소년 방역패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단체다.

함사연은 “사법부는 방역패스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잠시 집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런 사법부의 결정은 어느 누가 보아도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정임에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가 내린 이번 결정은 무소불위의 행정부의 전체주의적 방역 독재로 인한 자유민주주의와 기본권 침해에 경종을 울린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 판결”이라고 했다.

법원의 판단에 불복한 정부에 대해서는 “전체주의적 방역정책으로 국민의 주권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행정부는 사법부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즉시 항고를 들먹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함세연은 “오만한 독재적 행정에 취해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추악한 행위”라며 “정부는 중증환자, 고령자 중심의 방역 체제로 전환해 경제를 살리고, 믿음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역시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가 학습시설 이용을 하지 못하게 규제함으로써,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해 인생을 망쳐버리려 한다”며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학습권과 그들의 꿈을 짓밟을 명분도 권리는 없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이라도 정부는 법원이 발표한 스터디카페·독서실 방역패스 적용 정지를 인정하고 방역패스로 고통받은 국민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원망의 대상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요구를 일부 인용해 1심 판단 전까지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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