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서 전날 법원 판결 입장 밝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05. ppkjm@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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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청소년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잠정 중단된 데 대해 "판결과 관계 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에서 "어제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발표됐다. 교육부도 이와 동일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지난달 17일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 판결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미접종자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공지를 통해 여전히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며 즉시항고 여부를 이르면 이날 결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사법부 판결에 불복의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와 관련 유 부총리도 이날 "방역패스는 정부의 전체적인 방역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까지 보고, 방역당국과 함께 전체적 방역체계 내에서 운영할지 협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소년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판결과 관계 없이 지금처럼 학생과 학부모에게 백신 접종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해 나가면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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