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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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법원의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
법무부는 5일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처분 취소소송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과 관련,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가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판단이니 존중해야 되겠지만 (결정)이유 판단에 조금 불만이 있다"며 "국민 대부분이 백신접종을 하고 있는데 미접종자 위험 부분에 대한 이유 판단이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항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날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이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로 인해 미접종자 집단의 직업교육,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고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직접 침해된다"며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위한 조치가 아닌 미접종자 보호를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하며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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