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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법무부,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 정지에 즉시항고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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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 따른 국가 방역체계 중대성 고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정부의 학원·독서실에 대한 방역패스에 대해 법원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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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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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5일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취소소송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즉시항고 지휘 요청에 관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국가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사법부 판단이니 존중해야 하겠지만, 판단 이유에 조금 불만이 있다”며 “국민 대부분이 백신을 접종하는데 미접종자의 위험 부분에 대한 이유 판단을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 즉시항고 뜻을 드러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전날(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 인용으로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은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법원은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은 미접종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조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신미접종자 중 학원, 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시험, 취직시험, 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이나 직업교육 내지 직업훈련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을 이용한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된다”며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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