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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억울, 휴대폰 돌려받으러 간 것”…‘모녀 스토킹’ 40대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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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늘 오전 서울북부지검으로 넘겨

취재진에 혐의 부인…“화해했다” 주장

“휴대폰 대리점 알아보는 등 도와줬다”

“피해자 자택, 과거 초대받아 위치 알아”

작년 9월부터 피해자·가족에 수회 연락

헤럴드경제

5일 오전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A씨가 서울북부지검으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나서고 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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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지난 3개월 동안 모녀의 위치를 물으며 연락하고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2분께 버스로 이동하기 위해 남색 점퍼를 입고 머리를 산발한 채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이송 내내 혐의를 일절 부인하는 등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장에서 A씨는 “피해자 자택에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빌려준 휴대폰을 찾으러 간 것”이라고 답했다. A씨는 “피해자가 휴대폰 액정이 깨졌다고 해서 내 휴대폰 유심칩을 빼서 빌려줬는데, 자택을 찾아간 당일 낮까지 문자로 연락을 하다가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집으로 찾아갔다”며 “지방 업무 등 휴대폰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어서 찾아간 것이다. (그러나)이후 스토킹 혐의로 영장이 오더니 체포됐다”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이유에 대해 “한 달 반 정도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다가 피해자로부터 먼저 연락이 와 화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피해자의 고장난 휴대전화를 바꿀 수 있는 대리점을 자신이 알려주는 등 오히려 피해자를 도왔다는 입장이다. 피해자의 자택을 파악한 것에 대해서 A씨는 “이전에도 피해자가 자택에 초대한 적이 있어 위치를 알았다”고 답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피해자와 피해자 딸의 위치를 물으며 여러 차례 연락하고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의 딸에게는 “네 엄마를 해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피해자 집 앞 공동현관의 초인종을 누르는 등 주거침입 혐의를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해 9월에는 피해자 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모녀의 신변보호 조치를 했지만 "더 이상 A씨가 찾아오지 않는다"며 지난해 11월 신변보호를 해제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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