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코로나19'로 폐업한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이투데이
원문보기

'코로나19'로 폐업한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속보
경기·강원·충청·영남 곳곳 한파특보...밤 9시 발효
서울 명동거리 일대

서울 명동거리 일대


앞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받아 폐업한 자영업자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해 즉시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처를 내린 영향으로 폐업하면 해당 상가의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계약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받은 지 3개월 후 발생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상가 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떨어져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자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는 정부가 내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에 타격을 받아 문을 닫게 된 경우에도 여전히 기존 임대차계약 때문에 상가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은 개선해줘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가 이를 반영해 만든 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투데이/박민웅 기자 (pmw7001@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