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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일시 정지'…기본권이냐, 공익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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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송을 낸 단체들에서는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판단이라며 반겼지만, 정부는 오히려 방역패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즉시 항고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방역패스를 두고 곳곳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컸던 상황에서 나온 이번 법원 판단으로 기본권이냐 공익이냐 논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 판단에 따라 정부는 오는 3월부터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서 시행할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 단체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상무/함께하는사교육연합 대표 : 백신의 안전성 자체가 임상시험 이런 것도 진행되지 않고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패스를 하면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접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학원업계를 비롯해 일반 자영업자 단체들도 일제히 환영한단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집행 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공들여 온 정부의 방역 정책 자체가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방역패스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13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의 2차 접종률은 52%에 불과합니다.

또, 학원과 독서실 뿐 아니라 앞으로 다른 업종으로도 방역패스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시민 1000여 명이 방역패스 전체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을 낸 상태고, 방역패스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도 청구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적 소송과는 별개로 방역패스 제외 업종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정부는 방역패스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도 집단감염 사례가 많지 않은 업종은 추후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자연 기자 , 이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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