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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방역패스 제동 건 법원…일단은 학원·독서실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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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코로나 관련 정부의 방역조치의 큰 축이 방역패스인데, 어제(4일) 나온 법원의 판단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학원 같은 교육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건 학습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 된 건데요. 모레부터는 학원뿐 아니라 방역패스 전체 조치에 대해 집행을 정지할지를 두고 법원의 심문도 시작이 됩니다.

먼저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행정법원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공부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제를 적용한 정부 방침을 잠시 멈추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일부 학부모단체와 사교육단체가 낸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18살 이하 청소년이 백신을 맞지 않아도 당분간 출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법원은 "백신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직접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학업과 취업 등을 앞둔 사람에게 학원이나 독서실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건 지나치다는 취지입니다.

백신 미접종자 감염 비율과 백신접종자 감염 비율을 언급하며 "미접종자들이 접종자들에 비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쓴 부분도 눈에 띕니다.

법원은 오늘 결정과 별도로 방역패스제 전반에 대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도 7일부터 심문에 들어갑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방역패스제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전원재판부가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정종문 기자 , 정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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