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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학원 ·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법원이 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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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의무화의 효력을 법원이 일단 정지시켰습니다. 미접종자를 차별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사교육단체 등의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