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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자 과도한 걱정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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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자 과도한 걱정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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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현장 법 집행이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처음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원하고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사고 예방과 점검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70년 만에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돼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을 전후해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가운데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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