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역패스 효력 정지 "미접종자라도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존중돼야"
방역패스 논쟁, '연령'서 '기본권 침해' 문제로 전환…줄소송 가능성 나와
정부 "방역패스, 미접종자 보호 및 의료체계 여력 보전 위한 것…양해해달라"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첫날인 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시민들이 방역패스 유효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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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코로나19 방역패스에 대한 찬반 논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근거로 든 평등원칙에 따라 현 정부의 방역 핵심 축인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4일 오후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학부모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성인 미접종자는 이날 저녁부터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재판부는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을 근거로 들어 "학원 등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앞에서 학부모와 시민들이 방역패스 및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규탄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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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역패스에 대한 기존 논쟁은 연령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지난달 3일 정부는 12~18세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3월1일부터 청소년도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인해 방역패스에 대한 논쟁은 '기본권 침해' 문제가 됐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제기된 것이지만, 법원이 학습·직업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등을 집행정지 근거로 들면서 논쟁의 초점이 '기본권'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특히 오는 10일부터 대형상점과 마트, 백화점에도 방역패스가 신규로 적용되는 데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생필품을 판매하는 필수시설이라는 점에서다.
시민들의 항의도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들을 포함한 일반 시민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미접종자들이 식당, 카페, 학원 등 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 제약을 가함으로써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며 방역패스 도입에 반대했다.
한편 정부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해 이들을 보호하는 목적과 미접종자들로 인한 의료체계의 부담이 과하기 때문에 의료체계의 여력을 보전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며 "불가피성을 양해해달라"고 촉구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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