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핌 언론사 이미지

'성접대 의혹' 이준석 대표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배당

뉴스핌
원문보기

'성접대 의혹' 이준석 대표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배당

속보
한일 정상회담 시작...소수 참모 배석 '단독회담' 중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성접대 의혹으로 고발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에 배당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등이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행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01.04 photo@newspim.com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행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01.04 photo@newspim.com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가 2013년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며 "대전지검 수사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던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성상납 등 금품을 수수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서민민생대책위 등 시민단체에서도 고발이 이어졌다.

검찰은 이 대표 사건이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경찰 이송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의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부패 범죄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의 뇌물,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한정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